개고기 금지...‘개 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09333?sid=100&type=journalists&cds=news_edit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생명 존중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생명 존중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