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

개고기 금지...‘개 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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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09333?sid=100&type=journalists&cds=news_edit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생명 존중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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